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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용증명 작성방법

by 떠블피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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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각종 계약이나 채무 등에 있어서 상대방이 약속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분쟁이 생겼을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용증명이란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보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상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자체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증거 보전과 심리적 압박 수단일수도 있으며,

상대방에게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기재 내용을 몇월 며칠에

통보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주는 제도에요.

물론,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보장하거나 법률상 내용증명 효력이 있는건 아니지만,

소송 진행시 판사가 내용증명 발송 사실 및 상대방 응대 방식을 참고로 볼 수 있죠.

 

따라서 내용 작성시 구구절절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수신인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서술하는게 기본적인 내용증명 작성 방식인데요.

 

 

내용증면 양식은 internet우체국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으며,

발신인 및 수신인 이름과 주소, 내용, 발송 날짜를 적는것이 보편적이에요

 

내용증명 작성방식은 꼭 넣어야하는 사실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자유롭게 적어도되는데요.

 

단, 반드시 지켜야하는 내용증명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 작성 용지는 가로 210mm , 세로 287mm 크기여야 하죠.

또한 내용 수정 시 본문 제일자리나 하단 여백에 '정정', '삽입' ,'삭제' 

문구 및 수정 내용을 적고 거기에 발송인 인장이나 지장,

또는 서명을 해야해요.

 

 

 

마지막으로 내용문서와 봉투에 적는 발송인 및 수취인 성명, 주소가 

모두 같아야 한다는 점도 내용증명 작성방식에서 막중한 사항이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방식에 따라 내용문서를 작성했으면 

이제 우체국 창구로 가 제출하는 일만 남았어요.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문서 원본 1통과 그것을 복사한 등본 2통을 제출해야하죠

이때, 등본 크기 역시 원본과 마찬가지로 가로 210mm , 세로 297mm 용지여야해요.

 

 

다만, 보내는 사람 자기자신의 등본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본 1통과 등본 1통만 제출해도되는데요.

 

내용문서와 우편 봉투는 봉인 안 한 컨디션으로 우체국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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