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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방법

by 떠블피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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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쌀쌀한 겨울 날씨 입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삶에 보람이 넘쳐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분들이 퇴사시에 든든한 자금이 되어줄수있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낱낱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퇴사를 하였을때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 정말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혹시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까 걱정이신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이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하게되는데요

 

보편적으로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라야해요

 

 

혹은,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어요.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초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것이에요.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세전월급 총액 + 연간상여금 x 3/12 + 연차 수당 x 3/12 } ÷ 3개월간 근무일수

 

 

 

먼저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간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 급여를 말한다. 즉 , 3개월간 내 '일당' 을 계산한다.

세전월급을 전부 더한 다음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되는 것,

이때 정기상여는 평균임금, 연차수당처럼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포함되지만

출장비, 식비, 경영성 과급처럼 임의로 지급하는 비용 등은 제외다.

정기상여와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 1년동안 받은 금액을 전부 합하고,

여기에 3/12를 곱해 3개월치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 퇴직금 계산방법도 너무나도 복잡할 수 있는데요.

편리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분들이 퇴직을 하시면서 받을수있는 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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